복지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 거부,휴진 등 집단행동을 하거나 이를 조장·교사하는 행위를 한 의료인에 대해 의료법에 따라 명령서를 직접 교부하거나 우편(등기)으로 발송해야 하지만 수취 거절 등으로 교부·우편 송달이 곤란해 공시한다"고 설명했다.
또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의 정당한 사유 없는 집단 진료거부,휴진 등은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키는 위법행위"라며 "국민의 건강과 환자 안전을 저해하는 진료 거부,휴진 등 집단행동을 하거나 이를 조장·교사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명령을 어길 경우 의료법 제66조에 따라 1년 이내의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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