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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4.5% 상향
더 내고 노후에는 더 많은 연금으로
이달부터 국민연금 보험료가 월 최대 2만 4,300원 오릅니다.
오늘(8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최근 3년 동안 평균 소득 변동률(4.5%)에 맞춰 이달부터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90만 원에서 617만 원으로,하한액은 37만 원에서 39만 원으로 각각 인상됐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다 보험료율(9%)을 곱해서 매깁니다.세금이 아니기에 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보험료가 무한정 부과되진 않습니다
이에 따라 월 소득 617만 원 이상 가입자의 보험료는 기존 월 53만 1,000원에서 55만 5,적중100 중1300원으로 월 2만 4,300원이 인상됩니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 회사와 반반씩 연금보험료를 내기에 본인 부담 기준으로 절반인 월 1만 2,적중100 중1150원이 오르게 됩니다.
단,적중100 중1직장인과 달리 지역가입자는 이렇게 오른 보험료를 전액 본인이 내야 합니다.
기존 상한액인 월 590만 원과 새 상한액인 월 617만 원 사이의 가입자도 자신의 월 소득에 따라 0원 초과에서 월 2만 4,적중100 중1300원 미만 사이에서 보험료가 오릅니다.
기준소득월액 변동으로 일부 가입자의 보험료가 인상되지만,적중100 중1노후에 연금액을 산정할 때 반영되는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 소득 월액이 올라가기에 노후에 더 많은 연금을 받습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1995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월 360만 원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입자의 실제 소득을 반영 못 해 적정 수준의 연금 급여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오자,연금 당국은 2010년 7월부터 해마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 동안 평균 소득 월액의 평균액에 연동해 소득상한액을 조금씩 조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