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사례 가운데 진료를 거부당한 탓에 사망한 환자도 있었다.배에 물이 차 복수 검사를 한 환자 A씨는 혈색소 수치가 과하게 낮아져 수혈을 요청했다.하지만 진료를 거부당했고 이틀 뒤 사망했다.항암 치료 중 간에 암이 전이됐는데 "새 환자를 받지 않는다"며 진료를 거부당한 사례도 알려졌다.
이외에도 휴진으로 항암 치료가 지연되거나 취소돼 과마다 외래를 따로 잡아야 했던 환자도 있었다.일부 환자들은 입원 지연으로 지방에서 서울까지 다니기도 했다.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는 "암 같은 중증 질환 환자가 이런 고통을 덜 수 있도록 정부와 의료계는 환자 중심의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더 이상 환자를 의·정 갈등의 도구로 쓰는 것을 멈추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또 "정부가 의료 개혁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 공백을 막을 실효적 제도를 재정비함에 주력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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