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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평창군은 주택과 건축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7월 정기분 재산세 3만9,429건,텐킹총 63억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기준 주택,텐킹건축물 등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면 7월에 전액 고지되며 20만원을 초과하면 7월,9월에 각각 50%씩 나누어 고지된다.
지난해 한시적으로 시행한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가 2026년도까지 추가 연장되어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세금 부담이 줄었다.
주택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43%,텐킹6억원 이하는 44%,텐킹6억원 초과는 45%로 공시 가격별로 적용되며 일반세율(0.1%~0.4%)보다 낮은 특례세율(0.05%~0.35%)이 적용된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과세 표준상한제’는 과세표준액 증가에 제한을 두는 제도다.별도 상한 없이 주택공시 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했던 기존 과세표준과 달리 직전년도 과세표준 상당액에서 5%가량 인상한 금액과 그해 과세표준액을 비교해 낮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정한다.
납부 기한은 7월31일까지다.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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