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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국회서‘가상자산 과세제도 현안토론회’
결손금 이월불가,산정기준 불명확 등 지적
“CARF 시행 2027년 이후로 과세 미뤄야”
법조계도 집단 과세소송 및 위헌법률심판 우려
추경호 “시기상조”…與,3년 유예 법안 발의[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내년(2025년)부터 예정된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는 학계와 현장의 의견이 나왔다.과세체계가 정비되지 않은 현 상태에서 시행할 경우 납세자 혼란 외에 가상자산 시장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다.
내년부터는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가상자산)를 양도·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과세된다.공제액 250만원을 초과하는 양도·대여 소득에 대해서는 20%(지방세 포함시 22%)를 소득세로 내야한다.
‘가상자산 소득세 과세현안’을 주제로 발표한 안성희 카톨릭대 회계학과 교수는 현 가상자산 과세체계는 △결손금 이월공제 불가 △낮은 기본공제 △취득원가 산정기준 불명확 등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가상자산 소득을 상금과 같이 일시적·우발적인 소득에 포함되는‘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하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안 교수는 “가상자산을 주식과 유사하다고 본다면 기타소득으로 분류는 어렵다”며 “세목분류는 법률개정 사항이라 시행 후에는 변경이 어렵기에 다시 검토해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아울러 250만원인 가상자산 공제금액도 금융투자소득세 공제금액(5000만원)에 근접하게 상향할 필요성도 있다고 봤다.
안 교수는 가상자산의 과세시점은‘다자간 가상자산 자동정보교환’(CARF·Crypto-Asset Reporting Framework)이 도입되는 2027년 이후가 적절하다고 봤다.CARF란 가입국간 암호화자산 거래 관련 정보를 매년 자동으로 교환하는 체계로,프랑스·독일·일본·영국·미국 등 48개 국가가 참여하고 있다.CARF가 도입되면 국내 투자자의 해외거래소 거래 내역도 파악 가능하다.
그는 “어설프게 과세하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사람만 피해를 볼 수 있고 조세저항이 더 커질 수 있다”며 “국내 및 해외거래소 이용자 모두 차별이 없도록 CARF 시행시기에 맞춰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제언했다.
법조계에서는 현 체계로 과세를 시작하면 과세불복 소송은 물론 위헌법률심사까지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예를 들어 금융상품에 가까운 토큰증권을 가상자산으로 간주해 과세할 경우 불복 움직임이 커질 수 있다.
김익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주식 거래 등과 관련된 금융투자소득 과세체계 형평성 문제,hg 걍슬롯실질과세 원칙,hg 걍슬롯조세평등주의 등으로 인해 다수의 과세불복 소송이 벌어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위헌법률심사까지 흘러갈 수 있다”며 “확실한 준비를 마칠 때까지 유예할 수밖에 없다”고 권고했다.
김지호 세무사(세움택스) 세무사는 가상자산 자진신고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매수·매도 시점이 비교적 단순·명확해 과세가 용이한 주식 등과 달리 가상자산은 거래기법이 워낙 다양해 개인 납세자의 자진신고가 어렵기 때문이다.
김 세무사는 “공제금액이 250만원에 불과해 대부분 가상자산 투자자가 신고를 해야 하나,hg 걍슬롯개인이 과세신고를 명확히 하기는 불가능할 것”이라며 “미국이나 일본처럼 가상자산 투자자와 과세당국을 이어주는 서비스 등을 만들 수 있도록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과세제도가 아직 완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를 시행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과세제도가) 숙성될 때 과세해야 소비자보호와 시장발전도 모두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여당은 최근 가상자산 과세를 2028년으로 3년 유예하자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