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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수습교사제' 검토…발령 전 6개월~1년 수습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앞으로 교사도 임용교시 합격 후 발령 전 6개월에서 1년간 수습 기간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수업뿐 아니라 학생 지도,스파르타프라하 창출학부모 민원 대처법 등 현장 실무 능력을 쌓은 뒤 교단에 서자는 취지다.
교육부 관계자는 25일 "현장 요구가 있어 연내 마련할 교원역량혁신방안에 수습교사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습교사제는 임용시험 합격 후 교단에 서기 전에 6개월에서 1년간 학교 현장에서 실무 수습 교육을 받는 것이다.현재 주무관·사무관 등 일반직 공무원도 시보 기간을 통해 실무 역량을 쌓고 있다.시보 기간은 5급 이상은 1년,스파르타프라하 창출6급 이하는 6개월이다.
교육부는 1999년 이해찬 장관 때도 수습교사제를 도입하려 했지만 무산된 바 있다.당시에는 수습 평가를 거쳐 정교사 임용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방식이었다.임용시험에 합격했는데 또 수습 평가를 받아야 해 교·사대생 반발이 컸다.
이번에 도입을 검토하는 수습교사제는 임용이 확정된 상태에서 현장 실무능력을 강화하는 차원으로 운영한다.임금이나 처우도 정교사에 준한다.
지난해 '서이초 사건'을 겪으면서 교사나 교육대학 등 현장 요구가 많았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서이초 교사의 경우 임용시험 합격 후 발령되자마자 학부모 민원이 많은 1학년 담임을 2년 연속 맡아 고초를 겪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금 교·사대 학생은 실습 기간이 4~6주로 짧아 임용시험에 합격하면 현장 적응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발령을 받게 된다"며 "수습 기간에는 교수법뿐 아니라 학생 지도,스파르타프라하 창출학부모 응대 요령 등을 함께 익히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