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예천 수해 현장 해병대 1사단 투입 결정 경위
2.합참 단편명령에 따른 작전명령권 이관 및 임성근 위법한 지시 경위
3.임성근 현장 지휘에 따른 수색 작전 변화 과정
4.임성근 수중 수색 사전 인지 정황
5.사망 사건 발생 당시 상황
6.사망 사건 발생 이후 생존장병 대상 후속 대처의 문제점
7.수사 결과 보고 및 1사단장 교체 논의 과정
8.7/31 브리핑 중단·이첩 보류 지시 등 외압 발생 과정
9.임성근 파견 취소·휴가 처리 등 신변 정리 과정
10.박정훈 대령 보직해임 과정
11.박정훈 대령 등 집단항명수괴죄 입건 및 적용죄목 변경 과정
12.국방부검찰단의 해병대 지휘부 수사 압박 의혹
13.국방부검찰단의 구속영장 청구 및 기소 과정
14.이첩 전후 주요 관계 수사기관(군검경 및 검경) 실무자 토의 과정
15.국방부검찰단 수사기록 무단 회수 결정 및 기관 간 조율 과정
16.수사기록 무단 회수 협조를 위한 경찰 내부 논의,결정 과정
17.국방부조사본부 재검토 및 혐의자 축소 재이첩 결정 과정
18.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세력 연루 의혹
19.임성근 사촌동생 검사 박철완 관련 의혹
20.황제연수 발령 및 명예전역 신청 배경
21.경북경찰청의 임성근 불송치 결정 과정
22.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의 박정훈 대령 수사 외압 사건 무마 의혹
23.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회피 성 주호주한국대사 임명 의혹
24.최주원 전 경북경찰청장에 대한 대구경찰청의 직권남용·직무유기 수사 미진
24가지 의혹에 관련된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해 대통령실 관계자 13명 등 20개 기관,134명에 이른다.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사건 진상이 왜곡되는 과정에서 수많은 기관에 외압이 행사됐음을 알 수 있다”며 “국정조사를 통해 1년간 쌓여온 숱한 의혹의 진실을 국민이 판단할 기회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훌쩍 지나면서 관련자들의 말이 바뀌고 있어 국회 차원의 신속한 진상조사 필요성도 더욱 커졌다.서채완 민변 사무차장은 “관련자 진술은 범죄의 공모관계나 직권남용죄 성립 여부를 좌우하는 주요한 증거 자료인데도,시간이 갈수록 말이나 입장을 바꾸는 모습이 보인다”며 “더 많은,명확한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시급히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도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성역 없는 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과 윤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특검법이 두번이나 좌초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진상규명을 위한 유일한 수단은 국회 국정조사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월 채 상병 사망 사건 국정조사 실시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군인권센터·민변·참여연대는 “국회의장이 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면 바로 개시될 수 있다”며‘국정조사 계획 수립 촉구’의견을 국회의원을 통해 청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