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의대생 25살 최 모씨가 대학에서 제적됐습니다.
해당 대학은 최 씨의 형사 처벌 수위와 관계없이 징계 제적 처분이 합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징계 제적'은 해당 대학의 최고 중징계로 원칙적으로 재입학도 불가능합니다.
학교 측은 징계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본인 진술을 두 차례 요청했으나 최씨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학교 측은 최씨가 서면을 제출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징계 절차를 밟았습니다.
최씨는 지난달 6일 여자친구를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으로 데리고 가 준비한 흉기로 목과 얼굴 부위 등을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시행된 심리분석 결과 최 씨는 폭력 범죄 재범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는 기준에 미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양예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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