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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교수 단체와 사직 전공의 171명 등 의료계가 최근 의대 '2천 명'증원을 본인이 결정했다고 밝힌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 고소했습니다.

의대 교수단체 등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는 "조 장관의 직권남용 행위 때문에 국민 생명권 위협 등 피해가 발생했고,대통령 역시 권리를 침해당한 피해자 중 하나로 볼 수 있다"며 조 장관을 고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변호사는 고소 근거로 지난달 26일에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에서 조 장관의 의대 증원 관련 발언을 언급했습니다.

당시 청문회에서 조 장관은 2천 명 증원 과정에 대통령실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부인하며,지난 2월 6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2천 명 증원을 회의자료로 올리기 직전 본인이 결정했으며 이후 용산 대통령실에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의대 정원 규모와 같은 중요 정책의 경우 장관이 국무회의 안건으로 올려 대통령에게 사전에 수시로 보고 해야 했음에도 자의적으로 결정해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에게는 법령상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하여 직권남용죄를 범한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이 변호사는 또,"윤석열 대통령이 사전 결재권,페르십 반둥승인권,페르십 반둥사전 재가권 침해를 당한 것으로 격노해야 마땅하다"면서 "조 장관이 결정한 것이 아니라면 이를 결정한 성명불상자가 누구인지 공수처 수사 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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