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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적 '역외 탈세' 혐의…국적 세탁 사례도
성형외과 의사 ㄱ씨는 동남아시아에 있는 한 병원으로 국외 원정진료를 다녔다.원정 진료로 벌어들이는 돈을 신고하고 싶지 않았던 ㄱ씨가 택한 방법은 차명계좌를 이용한 가상자산 거래였다.그는 병원으로부터 외국인 ㄴ씨 명의 계좌로 받은 가상자산을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매각한 뒤,필리페 쿠티뉴 통계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이용해 수백회에 걸쳐 현금으로 인출했다.그렇게 인출한 돈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할 때도 수백회에 걸쳐 에이티엠을 활용했다.
ㄱ씨가 숨긴 것은 원정진료 대가뿐이 아니다.그는 자신이 지배하는 특수관계법인 ㄷ으로부터 외국인 환자 유치 용역을 받은 뒤 수수료를 과다 지급하는 방식으로 소득세도 탈루했다.국세청이 파악한 신고 누락된 원정 진료 대가와 수수료 과다지급분은 각각 수십억원 규모다.
국세청이 가상자산을 이용해 국외 수익을 은닉한 ㄱ씨 등‘역외 탈세’혐의자 41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국적을 바꾸거나 법인 명의를 위장한 신분세탁 탈세 혐의자가 11명,필리페 쿠티뉴 통계용역 대가로 가상자산을 받으며 수익을 은닉한 코인개발업체 9명,필리페 쿠티뉴 통계국외 원정진료·현지법인을 이용한 탈세 혐의자 13명,국내에서 키운 알짜자산을 국외로 무상 이전한 다국적기업 8명이 조사 대상이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자 가운데는 이른바‘황금비자’를 이용해 재산을 국외에 숨긴 사례도 있다.황금비자란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받는 조건으로 일부 국가들이 주는 시민권이다.국세청이 밝힌 혐의 내용을 보면,국내 거주자 ㄷ씨는 국외에서 미신고 사업으로 얻은 소득을 국내 과세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일단 국외 비밀계좌에 숨겼다.그런 뒤 황금비자로 조세회피처의 국적을 취득하고 해당 나라에 머무르면서 새로운 이름으로 외국 여권을 발급 받았다.이렇게‘국적 세탁’을 한 ㄷ씨는 얼마 뒤‘검은머리 외국인’으로 입국하면서 은닉했던 자금 일부를 국내로 반입해 호화 생활을 누렸다.ㄷ씨가 누락한 국외 탈루소득은 수백억원 규모다.
국세청은 매년 이런 역외탈세 혐의자들을 대상으로 전국 동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세법 전문가의 조력과 가상자산 등 첨단기술의 등장으로 역외탈세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 고도화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