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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사건 재판을 관할 법원인 수원지법이 아니라 서울중앙지법에서 받게 해달라고 했지만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 전 대표가 지난 1일 낸 토지관할의 병합심리 신청을 기각했다.법원은 기각 사유는 명시하지 않았다.법원 관계자는 “토지 관할 병합 여부는 피고인의 이익,츠르베나 즈베즈다 대 라드니츠키 니슈사건 규모,재판 상황 등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한다”고 했다.
이 전 대표의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재판은 수원지검에서 기소해 관할 법원인 수원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다.그런데 이 전 대표는 이미 서울중앙지법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비리·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위증 교사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 세 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며 관할법원을 옮겨달라고 병합을 신청했다.
토지관할의 병합심리는 형사소송법 제6조에 따라 토지관할이 다른 여러 개의 관련 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있을 때 검사나 피고인의 신청에 의해 1개의 법원에서 심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대법원이 직접 병합 여부를 결정한다.
검찰은 이 전 대표의 재판 병합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은 지난 10일 대법원에 제출한 반대 의견서에서 “수원지법의 대북송금 사건과 서울중앙지법의 대장동·위례·백현동 사건은 범행 시기와 쟁점,츠르베나 즈베즈다 대 라드니츠키 니슈관련자들이 전혀 상이하다”며 “재판부가 심리하는 사건과는 전혀 무관한‘대북 송금’사건을 병합해달라는 것은 오직 재판 지연과 선고 회피를 위한 것으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은 이 전 대표가 경기도지사이던 지난 2019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달러,이재명 당시 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달러 등 총 800만달러를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대신 북한에 지급하게 했다는 내용이다.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달 12일 이 전 대표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츠르베나 즈베즈다 대 라드니츠키 니슈외국환거래법 위반,츠르베나 즈베즈다 대 라드니츠키 니슈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이 사건은 이화영 전 부지사와 김성태 전 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한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신진우)에 배당됐다.
이 사건으로 먼저 기소된 이 전 부지사는 지난달 7일 1심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이어 김 전 회장도 지난 12일 1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과 함께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