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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家‘형제의 난’새 국면
상속세 해결에 형제간 협조 필수
“요청 거절 땐 법적 절차 갈 수밖에”
효성 측 “직접 만나서 매듭 풀자”
조 전 부사장은 지난 5일 서울 삼성동 스파크플러스 코엑스점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아버지 조 명예회장의 상속재산을 모두 공익재단에 출연해 국가·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재단 설립에 공동상속인인 형 조현준(56) 효성 회장과 동생 조현상(53) HS효성 부회장의 협조를 구했다.
조 명예회장이 조 전 부사장 몫으로 유언장에 남긴 상속재산은 상장사 지분 효성티앤씨 3.37%,알아흘리 대 이티효성중공업 1.50%,알아흘리 대 이티효성화학 1.26%다.이를 최근 4개월 평균 평가액으로 환산하면 885억원이다.여기에다 비상장사 지분 등을 포함하면 상속재산은 최대 12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 절차로는 조 전 부사장이 상속을 받는 동시에 최대 600억원(50%)의 상속세를 내고,알아흘리 대 이티남은 돈으로 재단을 설립하면 된다.하지만 형과 동생에게 화해와 함께 협조를 구한 이유가 7일 밝혀졌다.
조 명예회장은 조 전 부사장의 상속 조건으로 상속세 우선 납부를 유언으로 남겼다.거액의 상속세를 우선 납부하지 않으면 상속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하지만 법적으로 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하면서 공동상속인이 이에 동의하고 협조하면 상속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결국 조 명예회장은 조 전 부사장이 재산 상속 과정에서 형과 동생에게 협조를 구하고,알아흘리 대 이티이를 위한 만남을 유도하는 장치 또한 유산과 함께 유언으로 남긴 셈이다.
하지만 조 전 부사장은 “만약 형제들과 효성이 요청을 거절하거나 시간만 끈다면 모든 법적 권리를 포함해 저의 길을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효성 측은 “장례가 끝난 지 벌써 3개월이나 지났는데 어머니께 말 한마디 없이‘시간 되면 찾아뵙겠다’는 얘기만 들으니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아 실망스럽다”면서 “직접 만날 기회도 없이 변호인들을 통해 안을 주고받고 외부에서 이슈화하는 것은 선대회장이 원하는 바가 아닐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