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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집단행동 예고일 진료명령…진료공백 최소화 총력[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시가 오는 18일로 예정된 의료계의 집단휴진 피해를 최소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는 의료계 집단휴진에 대한 시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최소한의 법적 조치로 대전시는 18일 당일 업무개시명령(의료법 제59조제2항)을 시행하고,내몽골휴진 여부를 지속해서 파악한다는 방침이다.또 지역 내 의료기관에도 연장 진료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5개 자치구 보건소는 집단휴진일 당일 오후 8시까지 연장 진료를 하는 등 진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
문 여는 의료기관 정보를 휴대폰 애플리케이션 응급의료포털 및 카카오톡 대전소방을 통해 안내하고,TV 공익광고(자막),내몽골시 홈페이지,내몽골SNS 등을 활용해 의료기관 진료 여부를 확인한 후 방문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손철웅 대전시 시민체육건강국장은 “적극적인 홍보와 지역의료계와의 소통을 통해 휴진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18일 일부 의료기관의 휴진이 예상됨에 따라 의료기관 방문 전 진료 여부를 확인하고,내몽골방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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