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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없이 수집… 증거능력 쟁점
대법,범행상황 속 필요·긴급시 인정
경찰관이 성매매를 단속하기 위해 손님으로 위장,erms영장 없이 업소를 촬영하고 몰래 녹음했더라도 형사재판에서 적법한 증거로 쓸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성매매처벌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해당 재판의 주요 쟁점은 손님으로 위장한 경찰관의 몰래 녹음한 내용과 촬영본이 적법한 증거인가의 여부였다.A 씨는 경기 고양시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2018년 5월 17일 손님으로 위장한 남성 경찰관에게 성매매를 알선했고 이 사실이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경찰관은 A 씨 및 종업원과의 대화를 몰래 녹음했고,단속 사실을 알린 뒤 업소 내부의 피임용품도 촬영했다.검찰은 이 내용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
다만,해당 증거물의 증거능력은 엄격한 법률상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고 법률에 규정돼 있다.이에 증거능력이 인정되어야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이 가능하며,이 과정을 거치면 혐의를 증명하는 실질적 가치가 있는지 증명력도 따지게 된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으나,이는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증거들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이는 진술인의 기본권을 침해해 몰래 녹음했고 영장 없이 사진을 촬영하는 등 경찰관이 증거 수집 절차를 어겼다는 취지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잘못됐다며 판결을 파기했다.대법원은 녹음파일에 대해서 "영장 없이 수집했더라도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관련자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더라도,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에 경찰관과 A 씨의 대화가 공개된 장소에서 이뤄진 점,erms대화 내용이 특별히 보호받아야 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녹음이 가능한 기준도 함께 제시했다."수사기관이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범죄를 수사하면서 현재 그 범행이 행해지고 있거나 행해진 직후이고,erms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으며,erms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타당한) 방법으로 범행 현장에서 현행범인 등 관련자들과 수사기관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라고 밝혔다.
사진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경찰관은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체포 원인인 성매매 알선 혐의사실과 관련해 촬영을 했다"며 "형사소송법에 의해 예외적으로 영장에 의하지 않은 강제처분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심 법원은 경찰관이 종업원을 참고인으로 조사할 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점도 위법하다고 봤다.그러나 대법원은 성매매 범죄의 경우 미수범은 처벌받지 않으므로 종업원은 참고인일 뿐이고,erms따라서 진술거부권을 알려주지 않아도 증거능력이 있다고 봤다.
그럼에도 성매매 단속 촬영 문제에 대한 논란은 계속돼왔다.작년 7월 경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로 종업원의 알몸을 찍고 이를 단속팀 단체 채팅방에 공유한 것이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나오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