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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A 씨가 형제 상대 제기한 '이장 금지 가처분' 신청 수용
"자녀간 협의 원칙…화장시 원상복구 불가능해 일단 제지 필요"자녀 중 단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부모 묘지를 이장 할 수 없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A 씨는 올해 5월 형과 누나,한화 삼성울주군 소재 공원묘원 측으로부터 해당 공원묘원에 있는 A 씨 부모 분묘 2기를 이장한 후 화장할 예정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A 씨는‘부모의 유지는 화장을 원하지 않고 매장을 원했다’며 분묘 이장을 중단시키고자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다.
재판부는 A 씨의 손을 들어줬다.망인의 공동상속인으로써 자녀들이 서로 협의해 분묘 관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판단에서였다.특히,한화 삼성분묘를 이장 후 화장하면 원상복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처분을 통해 일단 이장 행위를 막을 필요성이 크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경우 예고된 분묘 개장일까지 시간이 촉박해,한화 삼성심문 절차 없이 가처분할 필요성도 인정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