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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저리거 김하성 선수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전직 프로야구 선수 임혜동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임 씨가 구속을 면한 건 지난 1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4일) 오전 공갈 등 혐의를 받는 임 씨에 대해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한 뒤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신 부장판사는 "지난 구속영장 기각 이후 도망이나 증거인멸을 우려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건 경위와 김 씨와의 분쟁 상황,아시안컵 var수사와 심문에 임하는 태도,아시안컵 var주거·가족관계 등에 비춰볼 때 현 단계에서 임 씨를 구속할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신 부장판사는 임 씨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에이전시 팀장 박 모 씨에 대해서도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월 임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추가 소명이 필요하다"며 영장을 기각했고,박 씨에 대한 영장은 검찰이 반려했습니다.
임 씨는 2021년 2월 서울 강남의 한 술집에서 김하성 선수와 몸싸움을 한 뒤 이를 빌미로 협박해 합의금 4억 원을 받아내고,추가로 돈을 요구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하성 선수는 당시 메이저리그 진출을 앞두고 병역 특례에 따른 대체복무를 수행 중이었고,임 씨는 당시 김 씨 소속사에서 매니저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임 씨는 2022년 비슷한 수법으로 류현진 선수를 협박해 3억 원을 뜯어낸 혐의도 받고 있는데,아시안컵 var류 선수가 피해자 진술에 응하지 않아 이번 영장에서는 이 혐의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