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너 2세가 소유한 회사에 자사 임직원을 파견하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한 에치엔지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한국콜마 계열사 에치엔지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 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에치엔지는 한국콜마 창업주의 딸이 주식 전량을 소유한 자회사 케이비랩에 약 5년 동안 연간 4∼15명의 임직원을 파견하고,이들의 인건비 9억 400만 원 가량을 대신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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