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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취소로 소 이익 없어"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 급여 환수처분에 반발해 낸 행정소송이 각하됐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김순열)는 최씨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환수처분 취소 소송을 27일 각하했다.각하는 청구 요건이나 자격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을 경우,한화 대 lg본안에 대해 심리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건보공단이 이 사건 소송 중인 2022년 12월 15일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해 효력을 상실했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소송에 이겨도 얻을 게 없어) 부적합하다"고 설명했다.결과적으로는 최씨가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하게 된 셈이라,소송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최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2013~2015년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면서 요양급여 22억9,한화 대 lg000여만 원을 타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이를 근거로 건보공단은 이듬해 2월 최씨에게 요양급여 환수처분을 통지했으나,한화 대 lg최씨는 불복 소장을 냈다.
형사재판 1심에서 최씨는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그러나 2021년 9월 항소심 재판부는 "최씨와 다른 피고인들 간 공모 관계가 분명하지 않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고,한화 대 lg2022년 12월 대법원도 이대로 확정했다.확정 판결에 따라 건보공단은 환수 결정을 취소하고 부동산 압류도 해제했다.
한편 최씨는 '요양급여' 사건과는 별개로,한화 대 lg2013년 경기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잔고증명서를 위조하고 다른 사람 명의로 계약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지난달 가석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