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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법 시행령 개정안 각의 의결
업권별 제출 시기·구체 내용 등 규정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책무구조도가 다음달 3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책무의 구체적 내용 및 업권별 책무구조도 제출 시기도 정해졌다.
시행령은 먼저 책무구조도에 포함돼야 할‘책무’와 관련해 금융회사와 임직원의 준수사항에 대한 내부통제 집행·운영에 관한 책임으로,금융사가 인허가 등을 받은 업무와 관련한 책무,하이덴하임 대 베르더인허가 업무 영위를 위해 수행하는 경영관리 관련 책무 등을 말한다고 규정했다.책무를 배분받을 수 있는 금융사 임원에서 이사회 의장이 아닌 사외이사는 제외되며,임원이 아닌 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는 포함된다.
책무구조도 제출 시기는 금융투자(자산 5조원 미만 등)·보험(자산 5조원 미만)·여신전문(자산 5조원 이상)·저축은행(자산 7000억원 이상)은 2026년 7월3일 전까지,하이덴하임 대 베르더나머지 금융사는 2027년 7월2일 전까지로 정해졌다.앞서 은행과 금융지주는 내년 1월 2일까지로 의무가 부여됐었다.자산 5조원 이상인 금융투자업자와 보험사 등은 법 시행 후 1년 내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