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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서울중앙지법서 재판 3건 진행중
지난달 대북송금 사건으로도 기소…수원지법 예정
대법원에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하게 해달라는 내용의 신청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이 전 대표는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대장동 사건 등 3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갈라타사라이 대 움라니예스포르수원지법에서 진행 예정인 대북송금 사건 역시 서울중앙지법에서 병합해 진행해 달라는 취지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전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에 토지관할의 병합심리를 신청했다.토지관할의 병합심리는 토지관할이 다른 여러 개 관련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서 진행될 때 법원 1곳에서 병합심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 전 대표는 현재 △대장동 개발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백현동 개발의혹 등 사건으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달 12일에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특가법상 뇌물,외국환거래법 위반,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다.이 사건은 수원지검이 수사를 진행해 재판 역시 수원지법에서 열릴 예정이었다.담당 재판부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사건을 유죄로 판결한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이를 두고 당무를 맡고 있는 이 전 대표가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 여의도에서 서초동으로,갈라타사라이 대 움라니예스포르이어 수원까지 장거리를 오고가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는 분석도 있었다.
대법원 심리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다만 토지관할 병합심리는 별도의 기일이 지정되지 않고 결정 또는 기각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표는 경기지사이던 2019~2020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경기도 스마트팜 비용 500만 달러와 자신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경기지사이자 차기 유력 대선후보였던 이 전 대표가 지자체장으로서는 최초로 단독 방북을 성사시켜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공고히 하기 위해 대북송금을 했다고 보고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기소 이후 이 전 대표는 언론에 "검찰의 창작 수준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이 전 대표는 "이 사건이 얼마나 엉터리인지는 우리 국민들께서 조금만 살펴봐도 쉽게 알 수 있다"며 "이럴 힘이 있으면 어려운 민생을 챙기고 안보,갈라타사라이 대 움라니예스포르경제를 챙기시기 바란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