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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투르크메니스탄 비자화상 입은지 13일 만에
인천의 한 공장에서 물탱크 보수 작업 중 50대 노동자가 갑자기 치솟은 불길에 화상을 입은 지 13일 만에 숨졌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달 31일 오후 1시43분께 인천 서구 한 화학 공장 지하 물탱크에서 화염이 발생해 50대 노동자 ㄱ씨 등 3명이 화상을 입었다고 14일 밝혔다.ㄱ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지난 13일 결국 숨졌다.
사고 당시 ㄱ씨는 물탱크 벽면 보수를 위해 우레탄폼 주입 작업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ㄱ씨는 외부 수리업체 소속 직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중부노동청은 ㄱ씨가 속해있던 수리업체뿐 아니라 작업이 이뤄진 화학 공장에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해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이들 업체 모두 상시 노동자가 5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중부노동청 관계자는 “사고가 난 곳이 화학 공장이기 때문에 화학 공장과 수리업체 간 맺은 계약이 단순 발주 계약이 아닌 도급 계약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두 업체 모두를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