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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담장을 훼손하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 대한 선고가 오늘(28일) 내려집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설모씨의 선고기일을 진행합니다.
설씨는 지난해 12월17일 오후 밤 국가지정문화재인 경복궁 서문(영추문) 좌측 돌담에 붉은색 스프레이로 특정 가수의 이름 등을 쓴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됐습니다.
그는 범행 전날 경복궁 담벼락 훼손 범행 사실을 접한 후 관심을 받고 싶다는 마음에 모방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설씨는 지난 2월 진행된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국가지정 문화재를 훼손한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중대하다"며 "범행 예고글을 게시하고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에 이르렀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경찰조사 이후에도 블로그에 '안 죄송하다'는 글을 게재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며 "현재까지 피해가 미변제된 점 등을 참고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설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피고인이 모든 과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구속기간 5개월간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매일매일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경복궁) 훼손 상태가 영구적이지 않은 점,용인 경기도 박물관복원비용 산정이 확정되는대로 배상절차를 이어갈 계획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선처를 내려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설씨는 "구치소에 있는 동안 굉장히 많은 반성을 했고 앞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평생 반성하며 살겠다"며 "추운 겨울날에 낙서를 지우느라 고생하신 전문 인력분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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