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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태우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보 전 의원에게 14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 4000여만원을 명령했다.
황보 전 의원은 21대 총선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이던 2020 년 3월 내연남 정모씨로부터 5000만원을 받아 경선 비용과 기탁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회의원 신분이던 2020년 4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정씨 자녀 명의로 임차한 서울 마포구 아파트에 보증금,미트윌란 대 브뢴뷔월세를 내지 않고 거주하면서 32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그동안 황보 전 의원은 “정씨와 사실혼 관계로,미트윌란 대 브뢴뷔수년 전부터 생활비를 받아왔는데,예비 후보자 시절에 받았던 것만 떼어 정치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무리”라는 취지로 주장해왔다.
반면 검찰은 내연 관계를 떠나 정치자금법이 규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돈을 주고받아 정치활동을 지원한 것 자체가 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앞서 검찰은 황보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황보 전 의원은 지난해 사생화 논란,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불거지면서 국민의힘에서 탈당하고,미트윌란 대 브뢴뷔22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올해 총선을 앞두고 자유통일당에 입당해 비례대표 1번 공천을 받았지만 낙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