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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대회장 기여분 125배,육삼겹최태원 160배
"125보다 160이 커…최태원 기여 더커"
최태원 기여분에 노소영 기여분 포함
"계산오류 수정 불과…재산분할 유지"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을 심리한 항소심 재판부가 1998년 대한텔레콤(현 SK C&C) 주식가치 산정 부분에 대한 판결을 경정한 가운데,유감의 뜻을 전했다.
다만 이번 판결 경정은 SK 경영활동 과정 중 '중간단계' 사실관계에서 발생한 계산 오류를 수정하는 것으로,육삼겹재산분할 비율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서울고법은 18일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의 전날 있었던 판결 경정 결정에 관한 설명자료를 내고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가 나중에 발견돼 이를 사후에 경정함으로써 번거롭게 해드린 점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당초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 취득 당시 1994년 대한텔레콤 가치를 주당 8원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주당 100원 ▲SK C&C가 상장한 2009년 주당 3만5650원으로 각각 계산했다.
이에 따라 1994년부터 1998년 회사 성장에 대한 최 선대회장의 기여분을 12.5배로 계산하고,별세 이후부터 2009년까지 최 회장의 기여분을 355배로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전날 두 차례에 걸친 액면분할에 따라 1998년 대한텔레콤 주식가액이 주당 100원이 아니라 1000원이라는 오류를 발견하고 판결경정 결정을 했다.
이에 따라 12.5배로 계산한 최 선대회장의 기여분은 125배로 늘고,355배로 계산한 최 회장의 기여분은 35.6배로 줄어들었다.
선대회장 별세 무렵부터 항소심 변론시점인 2024년 회사 성장에 대한 최 회장의 기여분은 35.5배가 아니라 160배가 된다.
최 선대회장의 기여(125배)와 최 회장의 기여(160배)를 비교하는 경우,육삼겹125보다 160이 크기 때문에 최 회장의 경영활동에 의한 기여가 선대회장보다 더 크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 서울고법의 판단이다.
서울고법은 "중간단계의 사실관계에 관해 발생한 계산오류 등을 수정하는 것"이라며 "최종적인 재산분할 기준시점인 2024년 4월16일 기준 이 사건 SK주식의 가격인 16만원이나 원,육삼겹피고의 구체적인 재산분할비율 등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SK의 성장에 노 관장과 노태우 대통령이 무형적인 기여를 했다는 점,노 관장과 그의 부친이 최 회장 재산형성에 기여를 했다는 점 등에 근거해 이번 판결경정이 재산분할 비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재차 설명했다.
서울고법은 "피고 부친이 원고 부친 및 원고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를 한 것이 인정된다"며 "원고 부친 경영활동을 통한 기여도와 원고 경영활동을 통한 기여도의 내부적인 비율이 어떠한지 등은 이와 같은 문제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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