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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론 전제로···"필요하다면 할 수 있어"
야당의 채 상병 특검법 추진 관련해서는
"국회 입법권 존중"···"법과 원칙에 따라 할 것"[서울경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 “소환의 필요성이 있다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14일 밝혔다.
오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인사청문회 당시 필요하면 대통령 부를 각오도 돼 있다고 했는데,대통령의 부인을 소환하는 것은 덜 어려운 일 아니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오 처장은 “일반론으로는 수사의 단서가 포착됐다든지 소환의 필요성이 있으면 할 수 있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 여사 사건 수사를 진행 중인지,박정수 (야구 선수)참고인·고발인 조사를 했는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수사가 어느 단계에 이르렀다고 보고하는 게 부적절하다”며 “외부에 드러나는 별도 처분을 한 것은 없지만,박정수 (야구 선수)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앞서 민생경제연구소와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각각 지난해 12월과 지난 3월 윤 대통령과 김 여사 등을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사건은 현재 공수처 수사2부(송창진 부장검사)에 배당돼 있다.이와 별개로 서울중앙지검도 해당 의혹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오 처장은 최근 김 여사 사건을 종결한 국민권익위원회를 수사할 생각이 있냐는 질의에는 “청탁금지법 위반이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 범죄에 포함돼 있지 않다”며 “그런 부분이 포함되면 그 사건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답변했다.이어 “청탁금지법은 고위공무원 범죄의 시작이자 공수처 수사의 출발점”이라며 “그런 부분에 대해 수사권이 미칠 수 있도록 입법이 개선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야당의 채 상병 특검법 추진과 관련해선 “국회 입법권에 대해서는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그와 별개로 공수처는 (수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의문이 생기지 않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열심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처장은 공수처 내부에서 채 상병 사건 수사팀에 대한 압력이 있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의에는 “외압을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하겠다는 자세는 지금도 견지하고 있다”고 답했다.공수처 차정현 수사기획관도 “원래 모든 수사나 조사 과정에서 다양한 상황이 발생한다”면서도 “그런데 저희 수사팀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