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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정부서울청사에서 유보통합 실행방안 발표
당초 내년에 통합기관 출범 약속…법 내년 발의될 듯
어린이집→학교…명칭 유아학교·영유아학교 중 택일
통합교사 자격,0~5세 통합교사·0~2세 분리 중 택일
고졸 교육 통해 취득하던 '보육교사 3급'은 폐지한다
중앙 부처 간의 통합은 달성했으나 정부와 이해당사자들 간의 의견차가 커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법 제·개정도 필요한 만큼 야당의 협조 여부도 관건이다.
교육부는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가 심의한 '유보통합 실행계획 시안'을 발표하고 이를 연내 확정한다고 밝혔다.
시안 확정 후 내년에 통합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한다는 목표다.내년에 법률안이 제정되면 일부 경과 규정을 제외하고 이르면 오는 2026년 기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명칭과 기준 등을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앞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해 1월30일 '유보통합 추진 계획'을 발표하면서 2025년부터 통합기관 운영을 시작하겠다고 했으나 미뤄진 것이다.
정부는 만 0~5세가 다니는 사회복지시설인 보육기관 어린이집과 교육관계법령의 적용을 받는 교육기관인 유치원(교육기관,온라인카지노 불법 유니88만 3~5세)의 장점을 합해 격차가 없는 교육·보육을 제공하고자 유보통합을 추진해 왔다.
정부는 지난해 1월부터 교육부에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을 마련해 유보통합의 쟁점 조율에 노력해 왔으나 입학,온라인카지노 불법 유니88교사 자격,재정 등 쟁점은 풀지 못했다.
교육부가 제시한 통합모델 시안은 18개로 구성돼 있는데,가장 큰 쟁점으로 거론된 기관의 명칭과 입학 방식과,교사의 자격은 확정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통합 기관의 성격은 영유아를 위한 다양하고 유연한 학교로 확정했다.명칭 역시 보육계에서 주장했던 '영유아보육센터' 대신 유아교육계와 교원단체가 요구해 왔던 '유아학교','영유아학교' 중에 정하기로 했다.
입학 방식은 기존 입학 대기자와 예비 학부모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정하기로 하고 방안이 확정돼도 적용시기를 수 년 유예한다.
현재 유치원은 기본적으로 추첨제인데 어린이집은 맞벌이나 다자녀 가정 등에 가산점을 주고 있다.가산점제가 폐지될 경우 반발이 커질 수 있어 간단치 않다.
통합교사 자격은 두 가지 안을 제시했다.'영아 정교사'(0~2세)와 '유아 정교사'(3~5세)를 분리하는 안과 '영유아 정교사'(0~5세) 통합안이다.교사와 학부모 및 대학의 의견을 수렴하고 교육과정을 고려해 정한다.
현직 교사가 일과 학습을 병행하면서 통합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특별교원양성자격 제도를 마련하고 대학이나 대학원 교육과정을 설치한다.다만 본인이 원할 경우 기존의 보육교사 자격도 인정한다.
보육교사의 법적 지위는 교원으로 승격되며 재직 중인 기관의 방침에 따라 사학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교직원 아동학대 사건이 빈발하면서 어린이집에 의무화된 폐쇄회로(CC)TV 설치 문제도 공론화 대상이다.그간 일부 사립유치원이 학부모 요구를 수용해 설치하는 경우는 있었으나 유치원은 의무가 아니었다.
그 외의 기준들은 양 기관에 적용되던 잣대 중 높은 것을 적용하거나 학교 수준에 준하도록 상향한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영유아 1인당 교실면적 기준을 초등학교 수준인 3.3㎡(1평)로 높이고 가정어린이집 등 일부 예외 외엔 실외놀이터 설치를 의무화한다.
교육부는 우선 가칭 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을 통해 통합모델을 운영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격차 해소를 단계적으로 시도해 나갈 예정이다.올해 8월 100개교를 첫 지정하고 2027년까지 매년 1000개교씩 늘린다.
'유보통합 0세대'가 될 시범기관의 영유아와 학부모는 하루 기본운영시간 8시간 외에 4시간의 추가 돌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누리과정 시작 전인 만 2세와 초등학교 입학 직전 5세는 '이음연령'으로 지정,상위 교육과정에 적응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올해 11월 입학 신청 창구는 가칭 '유보통합신청사이트'로 일원화한다.그간 보건복지부가 마련하던 만 0~2세 보육과정을 올해 교육부가 개정하고 앞으로 국가교육위원회가 개정 고시할 수 있도록 법을 손질한다.
광역시도가 맡던 보육 업무를 시도교육청이 맡을 수 있도록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영유아보육법 등 3법은 올해 즉시 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