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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육성법,고등교육법,산업교육진흥법 개정안 구성
국민의힘 김대식(부산 사상) 의원이 2일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국가 교육 발전을 주도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 3법'을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교육 3법'은 지방대육성법,고등교육법,산업교육진흥법 개정안으로 구성됐다.
먼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법'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와 지역협업위원회를 통합해 '(가칭)지역고등교육 및 인재양성 협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지방자치단체,지역대학,룩벳지역 산업계 간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취지다.
'고등교육법'은 박사학위 과정이 설치된 대학원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갖춘 경우 학사·석사·박사학위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이에 대한 수업연한,입학자격,학위수여에 관한 사항도 마련하도록 했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법'은 기술지주회사의 현물출자 비율 및 자회사 의무 지분율 등의 규제 체계를 완화하고,룩벳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변경인가에 대한 근거를 신설해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토록 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에 힘을 실어주는 취지에서 '교육 3법'을 발의했다"며 "교육엔 여야가 따로 없다.여야 국회의원과 국민의 많은 관심으로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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