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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한국인 관광객 25명이 사망한 '헝가리 유람선 참사' 사고 유가족 일부가 한국 여행사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부장 김창모)는 14일 '헝가리 유람선 참사' 사망자 5명의 유족 9명이 당시 패키지 여행을 담당한 A 여행사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 여행사의 이행보조사였던 현지 여행사 파노라마덱의 과실이 사고 원인이라고 인정했다.파노라마덱은 침몰한 유람선 허블레아니호 운영 업체다.
재판부는 사망자 1인당 위자료를 2억 원으로 정했으며,u-20 월드컵 이벤트유족 한 명 당 1억 3천~8억 2천만 원을 배상액으로 정했다.총 배상액은 약 29억 원이 됐다.
소송에서 여행사 측은 "안전배려의무를 준수했고,u-20 월드컵 이벤트우리 과실이 아닌 크루즈선의 무리한 추월 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며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여행사는 현지 가이드로 하여금 사고 발생의 위험성,대처 방법 등에 대해 사전교육을 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했다.
또 "파노라마덱이 유람선 승무원 최소 요건을 지키지 않은 데다,u-20 월드컵 이벤트폭우로 고도의 주의를 기울여야 했는데,구명조끼 착용 조치를 하지 않는 등 과실을 범했다"고도 지적했다.
다만 성인인 사망자들이 기상 상황 등을 고려해 스스로 주의할 능력이 있었고,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조치를 스스로 도모할 여지가 있었다는 이유에서 여행사 책임 비율을 80%로 제한했다.
한편 유족들은 파노라마덱 등 사고를 낸 유람선 회사를 상대로 헝가리 법원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해 올해 2월 승소한 바 있다.당시 헝가리 법원은 피해자 74명에게 약 67억 원의 위자료를 인정했다.
헝가리 유람선 참사는 2019년 5월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파노라마덱의 허블레아니호가 스위스 대형 크루즈선 바이킹 시긴호와 충돌해 발생했다.충돌 직후 수초 만에 허블레아니호는 가라앉았고,u-20 월드컵 이벤트한국인 탑승객 25명과 헝가리인 선장,u-20 월드컵 이벤트승무원 등이 숨졌다.한국인 여성 1명은 아직 실종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