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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사기,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la palma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모 다단계 업체 회장 63살 A 씨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25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와 사기를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업체 직원 B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C 씨 등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단계 업체 회장인 A 씨 등은 2019년 6월부터 2021년 9월까지 강원도 철원 주파리 임야에 동남아 13개국으로부터 30조 원을 투자받아 테마파크를 개발한다고 홍보하며,자체 발행하는 코인을 구입하면 그 가치가 폭등한다고 속여 판매하는 등 8천여 명으로부터 약 38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직급과 수당으로 운영되는 다단계 조직을 꾸려 원금 보장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모집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은 민간인통제구역 안에 있어 군의 개발 허가 없이 개발할 수 없는 땅이었고,토지 개발 허가 신청이나 군부대 협의 등 개발에 필요한 절차를 밟지도 않았던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또 동남아 13개국으로부터 투자받았다는 홍보 내용도 모두 거짓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코인 투자금 중 16억여 원을 손 세정제 사업 등 지인 사업에 마음대로 투자하고,지인 생활비로 2천4백만 원을 송금하는 등 횡령 혐의도 함께 받습니다.
A 씨는 2021년 수사가 시작되자 도주했지만,지난 4월 대구에서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B 씨 등과 공모해 조직적으로 부동산개발을 미끼로 가상화폐를 발행·판매함으로써 수천 명의 피해자를 기망해 합계 약 380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했다”라면서 “이 사건 범행들 수법과 경위,피해자 수,la palma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피해자 중 상당수가 노인으로,피해가 큰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고,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며 “사기 등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동종 누범기간 중 비슷한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해 저질렀다”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A 씨에 징역 25년에 벌금 50억 원을 구형했던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피고인들의 범행은 수천 명의 서민으로부터 거액을 편취한 피해가 중대한 범행이고,계획적·조직적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은 죄에 상응하는 형으로서는 다소 낮은 것으로 판단해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