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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9일 발생한 드림타워 화재와 관련해 당시 대응 과정에 논란이 계속돼 왔습니다.
제주소방안전본부 특별사법경찰의 수사가 마무리됐는데,
날 바라봐당시 화재 자동 신고 설비를 꺼놓는 등의 문제가 확인돼 5명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권민지 기잡니다.
(리포트)
제주지역 최고층 건물인 드림타워에서 화재가 발생한 건 지난 9일 저녁 7시쯤.
이 불로 투숙객 2백여 명이 긴급 대피했고 16명이 연기를 흡입하는 등 자칫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투숙객
"어디로 대피해야 돼.비상 계단 문 잠겼어."
당시 건물 화재 감지기가 화재를 감지한 건 저녁 6시 55분.
하지만 소방에 최초 신고가 접수된 건 무려 17분이나 늦었습니다.
드림타워에는 자동으로 화재를 신고할 수 있는 화재 속보 설비가 설치돼 있었지만 가동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소방 조사 결과 이 설비를 의도적으로 꺼놓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방 특사경은 소방시설법 위반 등의 혐의로 드림타워 관계자와 시설 관리 위탁 업체 소장 등 4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또 소방안전관리자도 화재예방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날 바라봐함께 검찰에 넘겼습니다.
제주소방안전본부 관계자
"위탁 업체와 드림타워 쪽 관계자도 같이 송치 의견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또 화재가 발생하면 정상적으로 잘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안전관리자는 별도로 기소하게 됐습니다."
드림타워 측은 점검을 위해 해당 장비를 꺼놨다고 소방 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날 바라봐공식 입장은 논의 중이라는 이유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당시 드림타워 화재 원인은 6층 여성 사우나의 전기 스토브 복사열로 추정되고 있는 가운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정은 앞으로 한 달가량 소요될 전망입니다.
JIBS 권민지입니다.
영상취재 윤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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