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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재정연구원 '밸류업 세제 지원 공청회'
건국대 심충진 교수 주장…"과표 3배↑ 필요"
정부와 여당이 상속세 개편 작업을 본격화한 가운데 현행 50%인 상속세 최고 세율을 30%로 낮추자는 주장이 학계에서 제기됐다.
건국대학교 심충진 경영학과 교수는 24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최로 열린‘밸류업(Value-up) 세제 지원 공청회’에서‘밸류업을 위한 상속세제 지원안’이라는 제목의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심 교수는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 세율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라며 “특히 기업 상속 시 최대 주주 주식의 20%를 할증 평가함에 따라 기업가치 밸류업 동기 요인이 감소하고 가업 승계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된다”고 진단했다.
실제 지난해 5월 중소기업중앙회 실태 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의 65.3%가‘높은 세금 부담’을 가업 승계 과정의 가장 어려운 요인으로 꼽았다.
이와 관련해 심 교수는 상속세 세율 인하를 제안했다.
현재 상속세는 과표 구간별로 ▷1억 원 이하 10% ▷ 1억~5억 원 20% ▷5억~10억 원 30% ▷10억~30억 원 40% ▷30억 원 초과분 50%의 세율이 각각 부과된다.
이처럼 최소 10%에서 최대 50%에 달하는 상속세율을 OECD 상속세의 평균 세율(26%)을 고려해 6~30%로 낮추자는 게 심 교수 주장이다.
구체적으로 과표 ▷1억 원 이하 6% ▷1억~5억 원 12% ▷5억~10억 원 18% ▷10억~30억 원 24% ▷30억 원 초과분 30%다.
아울러 심 교수는 상속세 과표 구간도 3배씩 높이자고 제안했다.1억 원은 3억 원으로,마장면 식당5억 원은 15억 원으로,마장면 식당10억 원과 30억 원은 각각 30억 원과 9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식이다.
심 교수는 “명목 국내총생산(GDP) 증가분을 반영해 과표 구간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상속세법 최고 세율이 조정된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명목 GDP는 255% 늘었다.
그는 또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매출액 5000억 원 이하에서 1조 원 이하로 확대해 중견·대기업으로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동기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