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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심 결과,노리치 시티 대 스토크 시티양사 일부 영업정지 '중징계'
당시 WM총괄이던 이홍구 KB증권 사장 '경징계'
미래에셋 등 7개 증권사 제재절차도 빠르게 진행금융감독원이 채권형 랩어카운트·특정금전신탁(이하 랩·신탁) 운용과 관련,노리치 시티 대 스토크 시티위법사항과 내부통제 문제가 드러난 KB증권과 하나증권에 기관 중징계를 내렸다.
2022년 강원중도개발공사 회생 신청 사태 당시 업계 전반적으로 횡행했던 채권 돌려막기에 대해 첫 제재가 내려진 것이다.이에 감독당국은 검사를 진행한 나머지 7개 증권사들을 대상으로도 제재 절차를 속도감있게 밟을 방침이다.
두 회사 모두 중징계인 일부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졌다.기관 제재는 △기관주의 △기관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록·인가 취소 순인데,기관경고부터 중징계로 분류한다.
담당 운용역과 담당 임원에 대해서도 중징계를 내렸다.당시 WM영업을 총괄했던 이홍구 KB증권 사장를 포함한 감독자에게는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 조치를 결정했다.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5단계로 나뉘는데,노리치 시티 대 스토크 시티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금융사 취업을 3~5년간 제한 받는다.
최종 징계수위는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조사를 통해 살펴본 다른 증권사 7곳에도 제재 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예정이다.앞서 작년 5월 금감원은 KB증권,하나증권을 시작으로 한국투자증권과 유진투자증권,SK증권,키움증권,NH투자증권,노리치 시티 대 스토크 시티미래에셋증권,노리치 시티 대 스토크 시티교보증권 등에 대해 검사를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