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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는 기자 시작합니다.
사회부 법조팀 이새하 기자 나와 있습니다.
Q1.대법원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 병합심리 신청을 기각했는데요.이유가 뭔가요?
오늘 대법원이 기각 이유를 명시적으로 밝힌 건 아닙니다.
이재명 전 대표는 "수원지방법원이 심리하는 대북송금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에서 받고 싶다"고 요구했었죠.
제가 법원 관계자들을 취재해 보니 통상 재판 병합을 결정할 때는 피고인의 신속히 재판 받을 권리에 부합하는지 등을 고려한다고 하는데요.
현재까지는 재판병합을 반대한 검찰 측 논리.
그러니까,"재판 지연과 선고 회피를 위한 신청"이라는 주장에 힘을 실어 준 걸로 보입니다.
수원지법의 대북송금 재판과 중앙지법의 대장동 사건은 발생 시기나 쟁점이 다르다는 측면도 있고요.
대북송금 사건의 다른 관계인들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1심 선고가 수원지법에서 이미 나온 점도 고려한 것 같습니다.
Q2.그럼 이재명 전 대표 재판이 빨라진다는 의미로 봐도 될까요?
대북송금 재판이 서울로 넘어와 합쳐지는 것보다는 빠른 결과가 예상됩니다.
서울 중앙지법에선 대장동과 성남FC 등 이재명 전 대표 사건 재판이 3개나 진행중입니다.
여기에 검찰이 지난달 기소한 대북송금 재판이 수원지법에서 진행되는 건데요.
만약 서울중앙지법으로 사건이 넘어왔다면,재판부가 방대한 분량의 대북송금 사건 수사 자료 등을 새로 검토해야 합니다.
검토할 기록이 많을수록 재판 결론은 늦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반면 수원지법 재판부는 이화영 부지사 김성태 전 회장 1심 재판을 맡았기 때문에 기초 사실과 쟁점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소부터 1심 선고까진 이 전 부지사는 1년 8개월,아로스웜김 전 회장이 1년 5개월이 걸렸는데요.
이재명 전 대표 1심도 속도가 날 거란 전망이 나오는 이윱니다.
Q3.이 재판부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와 김성태 전 회장이 모두 유죄를 받았습니다.이재명 전 대표,재판에서 불리해지는 건가요?
이 부분은 단언하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화영 전 부지사 김성태 전 회장에게 유죄를 선고할 때 재판부가 공통적으로 인정한 내용이 있는데요.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보냈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을 쌍방울이 대신 냈다는 겁니다.
재판부의 이런 판단,이 전 대표 재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 전 대표 사건 재판장이 법원 정기인사 때 바뀔 가능성도 있고, 재판 시작 후에도 이화영 전 부지사처럼 이 전 대표 측이 재판부 기피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Q4.일각에선 "대북송금 사건이 왜 모두 같은 재판부로 배당되냐"며 음모론도 제기합니다.
이번 재판도 법원의 '전자배당'으로 재판부가 결정됐습니다.
수원지법은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가 2개뿐이고,아로스웜"전산으로 무작위 배당을 했다"는 설명인데요.
하지만 이 전 대표 측은 "이재명 전 대표를 법정 연금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하고 있고,민주당도 대통령 탄핵 청문회에 이원석 검찰총장을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하는 등 검찰에 대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는기자 사회부 이새하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