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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센터 공용 차량이 어린이보호구역,코트리스쿨존에서 역주행하다가 비접촉 사고를 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지난달 25일 오후 5시께 계양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초등학생 A 군이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를 당했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군은 자전거를 타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일방통행 도로를 달리다가 역주행하는 전기차와 마주친 뒤 넘어져 얼굴 부위 등을 다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당 전기차는 계양구 모 행정복지센터 소속 공용 차량으로,코트리자전거와 직접적인 접촉이 없던 상황에서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과 차적 조회 등을 거쳐 차량 운전자가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30대 공무원 B 씨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B 씨는 경찰에서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비접촉 사고가 발생한 점을 고려해 B 씨 차량 주행과 A 군의 낙상 사이의 인과 관계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