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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중간고사 기간에 허위 글로 혼란 야기
대학 측,야마세 미키학생상벌위원회 열고 전 과목 F 결정
대학교 온라인 커뮤니티에 거짓으로‘시험 시간이 변경됐다’는 글을 올린 학생이 전 과목‘F 학점’의 징계를 받았다.
3일 인천 A대학교에 따르면 대학 측은 6월 학생상벌위원회를 열고 재학생 A씨에게 1학기 전 과목 F 학점을 주기로 결정했다.
A씨의 거짓말 소동은 4월 중간고사 기간에 벌어졌다.A씨는 대학 측에서 보낸 것처럼 꾸민‘[Web발신] **긴급**’이라는 문자메시지 사진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렸다.
문자메시지에는 기초교양 과목인‘일반수학1’의 시험시간이 오후 6시에서 오후 4시로 변경됐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사진과 함께 “시험 시간이 변경됐다는 메시지를 늦게 봤는데 사실이냐”라고 물어 혼란을 야기했다.이에 따라 한때 학과 사무실로 시험 일정을 문의하는 전화가 쏟아진 것으로 알려졌다.해당 과목 담당 교수는 대학교 홈페이지에‘예정대로 시험을 진행한다’는 공지를 올리기도 했다.
다행히 A씨의 글 때문에 시험을 보지 못한 학생은 없었다.다만 학교 측은 재발 방지 차원에서 학생에 대한 징계를 내리기로 했다.대학 관계자는 “A씨가 여러 학생에게 혼란을 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올해 1학기 전 과목 F 학점 처분을 결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