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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사모 - 2024년 실시간 업데이트
주식 투자 전문가 행세를 하면서 670억 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모은 뒤 일부를 가로챈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오늘(11일) 선고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3)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함께 재판에 넘겨진 A 씨의 회사 법인에는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4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55억 원을 받아 가로챘다"며 "교회와 지역사회의 신뢰 관계를 이용해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속여 범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관련 법인을 설립하고 모집책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피해자들을 체계적으로 현혹하면서 범행을 이어나갔다"며 "범행 과정에서 일부 편취금을 수익금 명목으로 반환하긴 했지만 실질적인 피해복구로 평가하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피해자들은 지금도 고통받고 있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2018년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27일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15년을,교회 사모A 씨 법인에는 벌금 5천만 원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A 씨는 2016∼2022년 인천에서 사무실을 운영하며 지인 등 425명으로부터 불법으로 668억 원을 모아 주식 투자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이들 중 14명으로부터 받은 투자금 55억 원가량은 돌려주지 않고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자신을 주식 투자 전문가라고 소개하면서 "원금은 보장해 주고 1년에 최소 18%의 이율로 수익금을 돌려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장기간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자 중에는 중견 배우도 포함됐으며 상당수는 A 씨가 권사로 활동하는 교회 신도들과 이들의 지인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