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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 따르면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제시안을 제출하지 않았다.최임위는 양측의 최초 제시안을 근거로 협의과정을 거쳐 내년도 시급을 결정한다.
선결조건은 경영계의 회의 복귀다.최임위에 따르면 경영계의 입장 변화는 아직 없다.노동계의 투표 방해 행위에 대한 결정이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회의 참여가 필요한 시점이다.
양측의 최초 제시안 수준도 협상 속도의 주요 요소다.노동계는 1만2600원 수준을,복권 한자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할 것으로 관측된다.
올해 9860원의 최저시급을 정했던 지난해의 경우 노동계의 최초제시안은 1만2210원이었다.경영계는 9620원 동결이었다.2590원의 차이가 회의를 거쳐 9860원으로 결정됐다.
최초 제시안을 제출하면 최임위는 통상 노사 양측에 수정 제시안 제출을 요구한다.지난해의 경우 △1차 수정안 2480원(노:1만2130원/사:9650원) △2차 수정안 2300원(노:1만2000원/사:9700원) △3차 수정안1820원(노:1만540원/사:9720원) 등으로 계속 좁혀졌다.
수정안으로도 양쪽의 격차가 좁혀지지 않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최임위원장은 심의촉진 구간을 설정할 수 있다.최저임금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정해 이 사이에서 노사가 합의에 이르도록 하는 방안이다.
공익위원의 산식은 최종 수단이다.수정안,심의촉진구간에도 불구하고 노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최임위의 한 축인 공익위원들이 내놓는 최종안이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결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최임위 공익위원은 노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 '협약임금 인상률 + 소득분배개선분',복권 한자'유사근로자 임금 + 산입법위 확대로 인한 실질임금 감소분 + 협상배려분 + 소득분배개선분' 등의 방법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해왔다.
2018년에는 '유사금로자임금+산입범위 확대로 인한 실질임금 감소분+협상배려분+소득분배개선분'으로 최저임금 인상률을 정했다.지난해에는 올해 1~4월 사업체 노동력조사 상 300인 미만 사업체 전체 근로자의 임금 총액 상승률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의 평균물가상승률과 생계비 개선분을 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