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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조던 테이텀2검수완박 입법 과정서 징계받자
국회의장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 청구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입법 과정에서‘국회 출석 30일 정지’징계를 받은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서 헌법재판소가 21대 국회의원 임기가 끝났다며 심판 절차 종료를 선언했다.권한쟁의 사건에서‘심판 절차 종료 선언’은 권한 유무,조던 테이텀2침해 여부 등을 판단하지 않고 심리를 마치는 것이다.
헌재는 27일 김 의원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서 “이 사건 권한쟁의 심판 절차는 올해 5월 30일 청구인(김 의원)의 제21대 국회의원 임기 만료로 종료됐다”고 밝혔다.
헌재는 “제21대 국회의원의 임기는 2020년 5월 30일부터 2024년 5월 29일까지로,조던 테이텀2이 사건 권한쟁의심판 절차 중 만료됐다”며 “청구인이 이 사건 징계로 인한 권한침해를 주장하며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국회의원 임기 만료와 동시에 당연히 그 심판 절차가 종료됐다”고 했다.
지난 2022년 5월 4일 더불어민주당은‘검수완박’입법에 반대하다 갈등을 빚은 김 의원(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김 의원이 여야 대치 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석을 점거해 회의 진행을 방해했다는 이유였다.
국회법 155조는 국회의장석이나 상임위원장석을 점거할 경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 의결을 통해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국회는 같은 달 20일 본회의를 열고 김 의원에 대한 국회 출석 30일 정지 징계안을 상정했고,조던 테이텀2재석 268명에 찬성 150표· 반대 109표·기권 9표로 가결했다.
징계안이 가결되자 국민의힘은 같은 달 24일 헌재에 징계안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국회의장이 사실관계 확인이나 조사 절차도 없이 징계안을 상정해 가결 처리한 행위는 국회의원의 국회 출석권 등을 침해했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 측은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리기 전 항의하던 중 법사위원장석에 잠시 앉아 있었고 회의가 개의하자 위원장석에서 일어났다”고 했다.
헌재는 2022년 6월 김 의원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인용한 바 있다.당시 헌재는 “김 의원에 대한 출석 정지 처분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면 김 의원은 30일의 출석 정지 기간 동안 회기 중 여부와 관계없이 국회의 모든 회의에 참석할 수 없게 돼 사실상 국회의원으로서의 활동이 정지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