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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경찰 인사 비리 의혹과 관련해 수사 중인 검찰이 전직 총경과 경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박철)는 전직 총경 A씨와 B경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2020년 인사 청탁 대가로 B씨로부터 현금 1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경찰서장으로,호주 수도B씨는 같은 경찰서에 근무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구경찰청은 지난해 인사 청탁 관련 사건을 수사하고 전직 총경 A씨와 B경감을 불구속 송치한 바 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알려드리거나 답변할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