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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10일부터 시행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일부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임대차 확인정보 설명의무 △주택 관리비 설명의무 △중개보조원 고지 확인·설명을 신설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우선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 이전에 등기사항증명서,에히메 지진토지대장,에히메 지진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확인가능한 정보 외에도 임대인이 제출하거나 열람 동의한 확정일자 부여현황 정보,국세·지방세 체납 정보,에히메 지진전입세대 확인서를 확인한 후 임차인에게 본인의 보증금과 관련된 선순위 권리관계를 설명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 내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한 내용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명기하고,공인중개사·임대인·임차인이 같이 확인·서명토록 했다.
이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만료시 보증금을 돌려 받기 어려운 주택을 미리 파악할 수 있어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된다.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에게 최우선변제금과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등 임차인 보호제도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계약 대상 임대차 주택이 민간임대주택일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할 의무가 있음도 설명해야 한다.
또 임차인은 중개사무소 직원으로부터 현장안내를 받을 시 안내자가 공인중개사인지 중개보조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중개보조원의 업무범위를 벗어난 불법중개 행위를 방지해 소비자 피해를 줄인다는 취지다.
임차인은 임대차 주택의 관리비 금액과 비목,부과 방식 등을 명확히 설명하고,에히메 지진계약서뿐만 아니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명기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관리비 관련 분쟁을 예방하고,월세의 관리비 전가 등 부작용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임대차 관련 주요 정보를 충분히 제공토록 해 보다 안전한 임대차 계약 체결을 위한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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