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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인명피해 대응 한계…정부 지원 절실
피해통합지원센터 운영…유가족·사고 수습 지원
행안부,재난안전특별교부세 10억 원 지원
23명 사망·8명 부상…시신 훼손 신원확인 어려워
정 시장은 이날 오전 화재 발생 현장에서 있은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화성시는 기초 자치단체가 대규모 인적 사고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를 검토해 왔다.
사망자가 23명 가운데 18명이 외국인으로 추정됨에 따라 신속한 신원확인을 위해서는 해외에 있는 유족들의 수송 지원 대책도 필요한 만큼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했다.장례 지원과 재해 구호,보상 지원 등 전반적인 재난 수습에도 범국가적 대응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화성시의 입장이다.
정 시장은 “정부의 지원을 받아 이른 시일 안에 피해를 수습하기 위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검토했다”라며 “피해자들의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방위 지원책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중앙대책본부장은 현행 재난·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지역 대책본부장이 일정 규모의 재난이 발생해 수습을 위한 특별 조치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면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중앙대책본부장은 △인명·재산 피해 정도 △재난지역 지자체 재정 능력 △피해 구역 범위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 복구와 관련한 비용 일부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1월 충남 서천시장 화재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현장을 방문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를 검토하고,어려울 경우 이에 준하는 지원을 할 것을 지시했다.
심의 결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진 못했지만,행정안전부는 긴급 재해구호비 200만 원,소상공인 생활안정지원비 300만 원 등 피해 상가별로 500만 원씩 긴급 지원했다.
화성시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와는 별개로 화재 발생 당일 오후부터 피해통합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다.센터는 행안부,고용노동부,주한중국대사관,화성시로 구성된 상황총괄반과 경기도,소방서,경찰서,출입국외국인청 등 9개 기관으로 구성된 통합지원반으로 구성돼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유가족 지원,믹 밀사고 수습을 지원한다.
화성시는 또 시청 안에 피해 가족 지원실(유가족 대기실)을 마련했다.희생자의 상당수가 외국인임에 따라 신원 파악에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한 조치이다.사망자 구호금과 장례비 선지원,유가족 체재비 지원도 검토하고 있다.통역·장례 지원 등 발인 시까지 1대 1 모니터링 체계도 유지한다.
행안부는 이날 특별재난지역 선포와는 별개로 화성시에 공장 화재 피해를 신속하게 수습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0억 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화재는 전날 오전 10시 31분경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 아리셀 공장에서 발생했다.소방 당국은 화재 발생 22시간여 만인 이날 오전 8시 48분 진화 작업을 완전히 마쳤다.
이 불로 23명이 숨지고,믹 밀8명이 중경상을 입었다.수습된 시신은 훼손이 심해 신원확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