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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를 살해하고 금품을 훔쳐 태국으로 달아났다가 붙잡힌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7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5)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양형부당을 각각 주장한 검찰과 A씨의 항소는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고 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살해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며 “강도살인죄에서 계획된 것이 아니더라도 사망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을 인식 또는 예견했다면 불확정적이라 하더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 조사에서‘피해자가 죽을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을 했지만 살아있었으면 좋겠다’고 진술한 것을 보면 자신의 위력 행사로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었음을 어느 정도 예견했다는 증거가 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해 복구가 되지 않았지만,레알 선발피해품이 유족에게 가압류된 점,레알 선발처음부터 살인을 계획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1심 형이 가볍지 않다”며 검사의 항소도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3일 오전 3시쯤 광주시에서 70대 B씨의 택시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가던 중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직후 B씨의 돈 1048만원을 빼앗은 뒤 시신을 충남 아산의 한 도로에 버리고 그대로 택시를 운전해 인천공항으로 이동했다.A씨는 항공편을 이용해 태국으로 도주했다가 붙잡혀 국내로 송환됐다.
B씨는 3시간여 동안 도로에 방치돼 있다 숨진 채 발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