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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10개 대여업체와 업무협약 체결
최고속도 20km 안나도록 물리적 조정
7~9월 안전모 미착용 등 위반 행위 단속
전동 킥보드 대여업체들이 전동 킥보드 최고속도를 시속 25km에서 20km로 낮춘다.대여업체들이 빌려주는 전동 킥보드에 물리적으로 속도가 20km 이상 나지 않도록 하게 된다.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은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체와 함께‘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8일 체결했다.협약에는 빔모빌리티코리아 올룰로 피유엠피 더스윙 지바이크 등 10개 업체가 참석했다.
최근 5년간(2019~2023년)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건수는 매년 증가했고 지난해 한 해에만 2389건의 사고가 발생해 24명이 목숨을 잃었다.5년간 사망자는 87명에 달한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운전면허가 있어야 하는데 면허가 없는 청소년 이용자가 많으며 안전모도 쓰지 않고 2명 이상 탑승하는 등 안전 수칙을 어기는 경우가 매우 많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기관들은 △최고속도 하향 △안전수칙 위반 집중단속 △이용자 교육 강화 △안전수칙 홍보 강화를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현행법상 시속 25km인 개인형 이동장치 최고속도를 시속 20km로 제한하는 시범 사업을 실시한다.시범운영에는 10개 대여업체가 참여하며,패트레온이번 달부터 올해 12월 말까지 서울과 부산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 진행한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따르면 운행속도를 20km로 내리면 정지거리는 26%,충격량은 36% 감소한다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이에 사고 및 인명피해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시범운영을 거쳐 최고속도 하향 효과를 검증하고,효과가 확인되면 법 개정도 추진한다.
아울러 7~9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 위반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모 착용률은 15%에 불과하고,주행도로 준수율도 40%로 매우 낮다.
이에 안전모 미착용,무면허 운전,주행도로 위반,패트레온2인 이상 탑승 등에 대해 7월 15일부터 2주간 계도 홍보기간을 거쳐 8월부터 9월까지 2개월간 집중 단속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는 민간과 힘을 모아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한 차세대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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