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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관할하던 어린이집도 교육부 소관…관리체계 일원화
명칭·입학 기준·교사 자격 등 쟁점사항 많아 공론화 과정 필요
법 개정사항 많아 야당 협조 필수…내년 상반기 돼야 윤곽 예상
일단 행정적으로 교육부·복지부 등 중앙 부처 간의 통합은 달성했으나 정부와 이해당사자들 간의 의견차가 커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법 제·개정도 필요한 만큼 야당의 협조 여부도 관건이다.
통합기관 도입에 앞서 교육부는 통합기관 시범사업을 통해 희망하는 영유아 누구나 교육·보육 기관을 하루 최대 12시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현재 어린이집 0세 반 기준 1대 3이었던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을 1대 2로 낮추는 등 교사 대 영유아 비율도 개선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 4차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을 심의했다.교육부는 시안 확정 후 내년에 통합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한다는 목표다.내년에 법률안이 제정되면 일부 경과 규정을 제외하고 이르면 오는 2026년 기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명칭과 기준 등을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교육부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유치원·어린이집을 통합한 제3의 기관을 탄생시킨다는 계획이다.현재 통합기관에 대해선 유치원·어린이집 등 양 기관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배제해 '상향평준화' 한다는 큰 방향 외에 결정된 것이 많지 않다.통합기관의 명칭은 '영유아학교','유아학교' 중 하나가 거론된다.
양 기관 통합을 위해 교육부는 ▲명칭 ▲입학방식 ▲교사 자격 및 처우 ▲재정운영 ▲CCTV 설치 의무화 등 통합에 앞서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한 의견을 연말까지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해 1월부터 교육부에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을 마련해 유보통합의 쟁점 조율에 노력해 왔다.교육부가 제시한 통합모델 시안은 18개로 구성돼 있는데,가장 큰 쟁점으로 거론된 기관의 명칭·입학 방식·교사의 자격은 확정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먼저 통합기관에 적용될 입학 방식은 공론화를 거쳐 학부모 편의성을 높이고,클리프턴빌 fc입학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유치원 입학은 매년 11월께 1∼3희망 유치원을 학부모가 고른 뒤 무작위 추첨하는 방식이다.법정 저소득층,클리프턴빌 fc국가보훈대상자,북한이탈주민 가정 등은 우선 모집권이 주어지지만,맞벌이 부부 가점은 없다.
이와 달리 어린이집은 상시 입소 대기를 걸 수 있고,다자녀·맞벌이 부부에게는 가점이 있다.가점이 같을 경우 선착순으로 입학 우선권이 주어진다.
통합기관의 입학 방식이 현재 유치원,어린이집 방식 중 어느 쪽에 가까울지,맞벌이 가점이 유지될지 등은 미지수다.입학 방식은 기존 입학 대기자와 예비 학부모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정하기로 하고 방안이 확정되더라도 가점 폐지에 반발할 경우를 고려해 적용시기를 3년 가량 유예하기로 했다.
통합기관의 교사 자격 역시 0∼5세를 모두 담당할 수 있는 '영유아 정교사' 단일 자격과,0∼2세 담당 '영아 정교사'와 3∼5세 담당 '유아 정교사' 두 가지로 구분하는 안 가운데 하나를 연말까지 택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유보통합과 연동해 교사 양성체계도 개편한다.현재 신규교사의 경우 유치원 교사는 전문대 이상으로,보육교사는 전문대나 4년제 대학교·사이버대학·학점은행제를 통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앞으로는 학사 학위 이상,대면 중심의 '영유아교육과'로 개편해 통합교사를 배출한다는 계획이다.이렇게 양성된 신규 통합교사는 2031년부터 현장에 배출될 예정이다.
현재 보육교사 혹은 유치원 교사 자격 하나만 가지고 있는 현직 교사의 경우 특별교원양성과정이나 대학(원) 신·편입학을 통해 본인의 선택에 따라 통합 교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통합 교원 자격으로 개편되더라도 기존에 취득한 유치원·보육 교사 자격은 그대로 인정한다.
다만 이르면 2027학년도 대학 신입생부터 4년제 학사 학위를 취득해야 통합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한다.고졸 학력자가 보육교사교육원 등을 통해 취득할 수 있던 '보육교사 3급'은 폐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를 지속해서 개선해 보육교사-사립유치원 교사 간 처우 개선비 격차를 단계적으로 해소한다는 방침이다.교사들이 휴가·질병 등에 따른 공백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대체교사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0∼2세 보육 과정과 3∼5세 교육과정으로 분리된 교육·보육 과정은 영유아 특성과 연속성을 고려해 '0∼5세 영유아 교육 과정'으로 통합하고,국가교육위원회와 함께 2027년까지 통합과정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보육교사의 법적 지위는 교원으로 승격되며 재직 중인 기관의 방침에 따라 사학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교직원 아동학대 사건이 빈발하면서 어린이집에 의무화된 폐쇄회로(CC)TV설치 문제도 공론화 대상이다.그간 일부 사립유치원이 학부모 요구를 수용해 설치하는 경우는 있었으나 유치원은 의무가 아니었다.
그 외의 기준들은 양 기관에 적용되던 잣대 중 높은 것을 적용하거나 학교 수준에 준하도록 상향한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영유아 1인당 교실면적 기준을 초등학교 수준인 3.3㎡(1평)로 높이고 가정어린이집 등 일부 예외 외엔 실외놀이터 설치를 의무화한다.
◇ 미취학 0∼5세,2027년까지 단계적 무상 보육·교육
통합기관 등장은 늦어졌지만,교육부는 올해 하반기 100개교를 선발해 시행하는 가칭 '영유아 학교 시범사업'을 통해 유치원·어린이집 교육·보육 서비스의 상향 평준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시범 기관은 매년 1000개씩 늘려 2027년에는 전국 유치원·어린이집의 10% 수준인 3100개교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유보통합 0세대'가 될 시범기관의 영유아와 학부모는 하루 기본운영시간 8시간 외에 4시간의 추가 돌봄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누리과정 시작 전인 만 2세와 초등학교 입학 직전 5세는 '이음연령'으로 지정,상위 교육과정에 적응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올해 11월 입학 신청 창구는 가칭 '유보통합신청사이트'로 일원화하기로 했다.그간 보건복지부가 마련하던 만 0~2세 보육과정을 올해 교육부가 개정하고 앞으로 국가교육위원회가 개정 고시할 수 있도록 법을 손질한다는 계획이다.
광역시도가 맡던 보육 업무를 시도교육청이 맡을 수 있도록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영유아보육법 등 3법은 올해 즉시 개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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