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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아동,차량 앞바퀴에 발 밟혀 전치 2주 타박상
벌금 1200만 원···법원 “자녀 학원 라이딩만 걱정,반성 없어”

사진제공=연합뉴스
사진제공=연합뉴스
[서울경제]

횡단보도에서 승용차로 12살 아동의 발을 밟고도 연락처가 아닌 자신의 자녀 이름만 알려주고 현장을 떠난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씨(43)에게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다.

강씨는 지난해 7월 7일 오후 6시쯤 승용차를 운전해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건물 주차장에서 나와 횡단보도로 진입하다 길을 건너던 A양(12)을 뒤늦게 발견했다.

강씨는 급제동을 했으나 A양을 피하지 못하고 승용차 앞바퀴로 A양의 우측 발을 밟아 전치 2주의 타박상을 입혔다.

A양이 발이 아프다고 말했지만 강씨는 A양의 발등을 살펴본 후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고 자신의 첫째 아들의 이름만을 알려주고 현장을 떠났다.강 씨는 결국 도주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 씨는 재판 과정에서 “아들과 A양이 같은 문화센터에 다니기 때문에 아들 이름을 알려주면 A양이 문화센터에 그 이름을 말해 자신의 연락처를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도주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어 피해자의 부모님에게 연락할 수 있었는데도,압구정편의점 배곧아들의 이름만을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가르쳐줬다”며 “피해자의 나이와 당시 심리 상태 등에 비춰 피해자가 피고인 아들의 이름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했고,실제로 피해자가 이름을 착각해 사고자를 특정할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됐던 점을 종합하면 적어도 피고인에게 도주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강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범행 경위,방법,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춰 죄책이 무거운데도,압구정편의점 배곧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피해자 부모와 피고인 사이의 통화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자녀를 학원에 데려다 주기 위해 제대로 사고 처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면허가 취소돼 자녀 학원 라이딩을 하지 못할까 봐 노심초사하고 있을 뿐 미성년자인 피해자 및 피해자 부모가 겪은 정신적·육체적 고통에 대해서는 도외시하며 진정으로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에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의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압구정편의점 배곧범행 동기와 경위,결과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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