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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노조 "얼굴도 내비치지 않은 홍원학 사장…단체협상 해태행위 등 중지해야"
삼성생명 노조가 11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공정대표의무 위반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서를 접수했다.ⓒ삼성생명 노조 [디지털데일리 권유승 기자] 삼성생명이 최근 자사 노동조합과 임금단체협약(임단협)을 체결했지만 설계사 지부 등이 포함된 '2노조' 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2노조는 "홍원학 삼성생명 사장이 얼굴조차 내비치지 않을 뿐더러,
사이트 공유회사는 설계사 지부 단체협상에 해태행위 등을 일삼고 있다"며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했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 노조는 지난 11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공정대표의무 위반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서를 접수했다.
삼성생명 노조 관계자는 "최근 어렵게 삼성생명 2노조를 설립하고 설계사 지부까지 출범했으나,
사이트 공유회사와의 관계설정,설계사 지부의 단체협상 과정 등에서 회사의 '무노조 경영 철폐' 방침에 걸맞지 않는 일들이 빈번히 발생했기 때문"이라며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에 대한 배경을 밝혔다.
또 "설계사 지부의 노조 활동을 설계사들의 1차 위·해촉권자인 지점장이 폭행 등으로 방해한 행위에 대응해 정당한 조합활동을 보장해달라는 요구"라고 덧붙였다.
홍원학 사장에 대한 불만도 이어졌다.
노조 관계자는 "삼성생명 홍원학 사장은 지난해말 부임 이후 2노조와는 단 한번도 만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대표이사 앞으로 발송한 수많은 공문은 아예 개봉조차 하지 않았다"며 "2노조와 설계사들을 무시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고 말했다.
아울러 삼성생명 직원 중 유일하게 2노조의 사무국장 1명에게만 지원되지 않은 개인연금 회사지원분의 지급도 요구했다.
◆2노조,
사이트 공유과거부터 이어진 불만의 목소리
삼성생명 노조는 지난 62년 설립된 1노조와 2020년 5월 설립된 2노조로 나눠져 있다.
직원 조합원만 900명에 이르는 2노조는 지난해 7월 산하에 설계사 지부를 두고 올해 3월부터 단체협상을 진행 중이지만 난항을 겪고 있다.
당초 회사는 '설계사는 회사의 종속된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노조 활동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지난해 말 노동위에서 설계사지부 분리교섭이 인용돼 교섭이 시작됐다.
하지만 "지난 3월 시작됐음에도 불구,
사이트 공유지난달 29일에야 기초협약을 마무리 했을 정도로 회사의 적극성이 부족하고 노조활동에도 과도한 제재가 이뤄지고 있다"는 게 노조측의 지적이다.
노조 관계자는 "삼성생명은 각 사업장에서 설계사 지부의 노조 홍보물조차 배포하지 못하게 하고 심지어 배포된 홍보물을 수거해가는 등 노조 활동을 방해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같은 노조의 불만에 대해 삼성생명 사측 관계자는 "별다른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은 2019년 12월 노조탄압 및 노조 와해 혐의로 부사장을 포함 7명이 구속되고,
사이트 공유26명이 유죄 선고를 받은 이후인 2020년 5월,대국민 사과문을 통해 '무노조경영철폐'를 선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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