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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 침입해 현관에서 약 1시간 정도 머물러
재판부 "거실까지 침입 안해 범죄사실 증명 안 돼"
층간소음에 화가 나 이웃집 주거에 침입해 소리를 지른 30대 여성에게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다.
29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허명산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이모(30·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씨는 2022년 3월27일 오후 8시쯤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A씨의 집 거실까지 들어가 소리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씨는 층간소음을 항의하기 위해 이웃인 A씨의 집을 찾아갔고 A씨 집에서 일하던 가사도우미가 잠시 문을 열어준 사이 거실까지 들어가 뛰면서 "내가 이 소리를 맨날 듣고 있다"고 절규했다.이후 이씨는 현관에서 약 1시간 정도 머무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도 직접 인터폰으로 A씨에게 연락해 자제를 부탁하거나 현관문 앞에 조심해 달라는 취지의 쪽지를 붙여놓았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당초 이씨가 주거 침입 의도가 없었다는 점 ▲거실까지 침입하지도 않은 점 ▲단순 소란이었기에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 등의 이유를 들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둘 사이 층간소음 분쟁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아탈란타 대 몬차당초 소란을 피울 목적이 있었다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함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기에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가 제출한 휴대폰 동영상을 근거로 "이씨가 가사도우미가 열어준 현관문 쪽에 서 있다가 피해자가 동영상 촬영을 하자 찍지 말라고 항의했고,아탈란타 대 몬차가사도우미의 만류에 거실까지 들어가지도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