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B씨의 비자는 지난 1월 26일 만료돼 현재 불법체류 신분이다”라며 “목격자가 전해준 바로는,아내가 유흥업소에서 도우미로 일하고 있다고 한다.현장을 찾아갔지만,아내를 만날 수 없었다”고 했다.
그는 결혼 중개비로 1380만원을 지불했고,아시안게임 실시간지참비와 비행기값 등을 포함하면 결혼에만 3000만원 이상 쓴 것으로 전해졌다.
누리꾼들은 “아무리 화가 났어도 실명 언급은 좀”,“정확한 사실 관계없이 신상을 공개해버리면 어떡하냐”,“결혼 6일 만에 도망갔는데,나 같아도 화가 날 것”,“한국에서 취업하려고 A씨를 징검다리로 쓴 거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발표한‘2023년 다문화가정 상담 통계’에 따르면 상담받은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아내 사이 이혼 사유는 아내의 가출(53.5%),기타(42.9%),아내의 외도(2.5%),아내의 폭력(1.1%) 순이었다.외국인 아내 출신국은 중국(429명),베트남(294명),러시아(56명),일본(42명)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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