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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무료 공영 주차장 1개월 이상 방치시
주차장법 개정···지자체장이 이동명령·견인 가능
[서울경제]
앞으로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주차장에 장기 방치된 차량에 이동명령이나 견인이 가능해진다.장기 방치로 인해 주차공간 부족과 안전사고 우려 등의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10일부터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 주차장에서 장기 방치 차량에 대한 이동명령,493회 로또견인 등 조치에 대한 근거를 담은 주차장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그동안 장기 방치된 차량으로 미관 저해,493회 로또악취 발생 및 안전사고 우려 등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행정관청이 차량 견인 등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주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었다.10일부터 시・군・구청장이 장기 방치 차량 소유자에게 차량이동을 명령하거나 견인 등 직접이동을 할 수 있도록 개정된 주차장법이 시행되면서 1개월 이상 방치된 주차차량은 이동명령 및 견인 등 관리대상이 된다.자동차가 분해나 파손 돼 운행이 불가한 경우에는 15일 이상 방치때 적용된다.
엄정희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공영 주차장 이용 환경개선과 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도심 내 안전하고 효율적인 주차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