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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행안부와 사전 피해조사
영동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난주 폭우로 피해를 본 충북 영동군과 옥천군의 피해액이 120억원에 달했다.
충북도는 지난 12~13일 행정안전부와 청주,보은,옥천,영동 지역에서 사전 피해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영동군 80억원,옥천군 50억원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 금액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영철 영동군수는 지난 12일 수해 현장에서 김영환 충북지사에게 특별재난지역 조기 선포를 건의하기도 했다.
특별재난지역은 대규모 재난 피해를 본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비를 추가 지원하는 제도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시설복구에 드는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는다.
또 피해 주민들은 건강보험료,전기료,메랜 슬롯 최대통신요금,메랜 슬롯 최대도시가스요금,지역난방요금 감면 등 12개 항목을 추가 지원한다.
충북에서는 지난 주말 굴착기 등 장비 850대,인력 1162명 등이 공공시설 응급복구 등에 나섰다.
자원봉사자와 자율방제단 등 693명은 주택침수 등에 힘을 보탰다.
지난주 내린 폭우로 충북에서는 1명이 실종되고 14가구 25명이 임시주거시설 등에서 거주 중이다.
재산피해는 150억원으로 공공시설 305건,메랜 슬롯 최대사유시설 1555건에 달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집중 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영동군을 비롯해 충남 논산시,서천군,전북 완주군,경북 영양군 등 5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정부는 이달까지 합동조사 등을 거쳐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충족하면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기로 했다.
도는 이날 오전 영동과 옥천(이원면,군서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행안부에 건의하기도 했다.
도 관계자는 “폭우 피해가 큰 영동군과 옥천군의 피해조사,집계,복구 등에 나서고 있다”며 “추가 피해조사를 거쳐 특별재난지역 신청 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이 발생하면 행안부에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를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